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02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2
- 공포
- 2009-01-13
- 시행
- 2009-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92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법제처의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방안”에 따라 현행 법령상 불합리한 행정제재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영업자 지위승계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함.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9에서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곧바로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처분이 너무 가혹하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정명령을 통하여 자발적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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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자 지위승계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함.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9에서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곧바로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처분이 너무 가혹하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정명령을 통하여 자발적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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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02
- 예고 종료2008-12-12
- 공포2009-01-13
- 시행200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