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2-05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14호
개정이유 — 「주세법」 개정(법률 제8837호, 2008. 1. 9. 공포)으로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가 농민주인 과실주에서 전통주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범위 및 출고수량을 정하고,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제조 시설 및 제조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과실?급주류의 범위에 과실주를 추가하고, 소규모제조맥주의 판매장소 제한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며, IT 기반의 주류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인식표(RFID)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가
경감세율이 적용될 전통주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발효주류의 경우 직전연도에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출고하거나 당해 주조연도에 제조면허를 신규로 지정받은 자가 생산하는 주류로 하고, 증류주류는 직전연도에 25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출고하거나 당해 주조연도에 제조면허를 신규로 지정받은 자가 생산하는 주류로 함
- 나
경감세율이 적용될 전통주의 출고수량에 대하여 발효주류는 경우 연간 200킬로리터까지 먼저 출고되는 분, 증류주류는 연간 100킬로리터까지 먼저 출고되는 분으로 함.
- 다
주류제조면허를 받기위한 시설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탁주·약주의 제조에 당분 첨가를 허용하는 등 제조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주류제조 용기의 공통이용을 완화함.
- 라
현행 특정주류도매업이 취급할 수 있는 주류인 탁주·약주·청주·전통주에 과실주를 추가하도록 함.
- 마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한 맥주를 영업장안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 대한 판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음용하려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 및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에 대한 반출을 허용함.
- 바
상품정보가 입력된 무선 전자인식표(RFID)가 부착되어 출고되는 주류에 대해 동 전자인식표의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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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6
- 예고 종료2008-02-05
- 공포2008-02-22
- 시행200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