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2-11
- 공포
- 2008-04-07
- 시행
- 2008-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4호
개정이유 —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중 공정 변경에 의하여 구리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폐수 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지역내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사후 관리 요건을 보완하고자 함
-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관리 운영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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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관리 운영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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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21
- 예고 종료2008-02-11
- 공포2008-04-07
- 시행200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