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2
- 공포
- 2017-06-26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297호
개정이유 — 수생태계 현황 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결과 공개 의무화를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90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수생태계 측정망의 운영,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대상 및 공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환경부 장관이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수질측정망과 수생태계 측정망으로 구별하여 수생태계 측정망의 운영 근거 마련
- 나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측정망도 환경부 장관이 운영하는 측정망의 구별에 따라 별도로 운영하도록 근거 마련
- 다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공개안 제23조의3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대상을 부착돌말,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수변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등 5가지 사항으로 하고, 국가물환경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질과 수생태계 측정망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질과 수생태계 측정망의 분리 운영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측정망을 '수질측정망'과 '수생태계측정망'으로 구분하여 관리 체계를 세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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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수질측정망의 종류 등)
변경 전
현재는 '생물 측정망'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질측정망과 수생태계측정망을 구분하기 위해, 기존 조문에서 생물측정망(제8호)을 삭제하고 '수질측정망'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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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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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생태계
물속이나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들과 그 환경을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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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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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0
- 예고 종료2017-05-22
- 공포2017-06-26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