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654호
개정이유 —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의 누출사고로 인해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 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완충저류시설을 전수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19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규정안 제30조의2 신설
면적 150만㎡ 또는 폐수배출량 5,000톤/일(특정유해물질 포함 200톤/일) 이상이거나,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영 제32조) 등에 위치한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로 정함
- 나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의 수립·변경안 제30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장소 및 추진일정, 설치·운영비용, 설치·운영 방법 및 연계처리 방안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설치장소나 추진일정, 시설용량 또는 설치비용, 설치·운영 방법 및 저류수 연계처리 방안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다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설정안 제30조의4 신설
완충저류시설의 유입시설, 협잡물 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부대시설 등이 갖추어야 할 기능 및 구조 등에 대한 설치기준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인 지정과 사고시 유출수의 하천유입 차단조치 등 운영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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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2
- 예고 종료2014-1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