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5
- 공포
- 2017-01-19
- 시행
- 2017-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451호
개정이유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9호, 2016.1.27. 공포, 2017.1.28.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의 내용,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물놀이 시설이 아닌 일반수경시설안 제8조의2
표지판 및 울타리 설치·관리 등 물놀이 시설로 이용되지 않도록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 나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안 제50조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시설·장비·기술인력 보유 현황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안 제50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전년도 관리대행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 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행정처분 기준 등안 제50조의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때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
- 마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안 제71조의3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여야 하고, 기술진단의 내용에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바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안 제89조의2
국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그 밖의 시·군·구 또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수질검사 등안 제89조의3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소독시설 설치 등 관리기준을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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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2]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2]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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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6
- 예고 종료2016-07-05
- 공포2017-01-19
- 시행2017-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