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1-04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33호
개정이유 — 기존 수질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신규로 위해우려가 큰 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추가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입지제한의 판단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를 판단하는 적용기준이 미설정된 물질의 기준을 마련함 또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기간 조정 및 슬러지 함수율 측정시기 명확화 등의 절차개선으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여 현행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집행할 수 있도록 함
- 가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사업장의 대표자 및 명칭변경 등의 경우에 변경신고 서류제출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2개월로 연장안 제38조제3항
- 나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3개 물질을 신규 수질오염물질(특정)로 지정안별표 2, 별표 3
- 다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지정되는 3개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존 수질오염물질(퍼클로레이트, 아크릴아미드)의 배출허용기준 마련안 별표 13
- 라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등 7개 물질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설정 (안 별표 13의2) <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기준 설정(안) > 물 질 명 구 분 배출허용기준(mg/L) 적용기준(mg/L) 청정 가/나/특례 스티렌 신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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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사업장의 대표자 및 명칭변경 등의 경우에 변경신고 서류제출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2개월로 연장 (안 제38조제3항)
나.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3개 물질을 신규 수질오염물질(특정)로 지정 (안별표 2, 별표 3)
다.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지정되는 3개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존 수질오염물질(퍼클로레이트, 아크릴아미드)의 배출허용기준 마련 (안 별표 13)
라.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등 7개 물질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설정 (안 별표 13의2)
<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기준 설정(안) >
물 질 명
구 분
배출허용기준(mg/L)
적용기준(mg/L)
청정
가/나/특례
스티렌
신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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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5
- 예고 종료2016-01-04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