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1-22
- 의견제출 마감
- 2008-02-11
- 공포
- 2008-05-27
- 시행
- 2008-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8-8호
개정이유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양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구성과물 활용중심의 연구수행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R&D 정보 유통기반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NTIS) 구축과 연구 관리 행정 간소화를 위한 연구비관리 인증제도 등 현행 연구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구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
연구개발 관련 정보 수집 및 배포를 위한 이용 허락 동의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부처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과제관리시스템을 NTIS 시스템과 상호 연계·구축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장비, 연구개발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등 정보의 종합유통체계를 NTIS에 구축하도록 명시
- 나연구성과 관리·활용 활성화 방안에 따라 연구결과 활용 중심의 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구축
- ○
연구과제 선정시 기술이전 실적 우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우대 및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반영 하도록 명시
- ○
연구성과 활용계획 및 실적도 추적 평가 하고, 연구성과물별로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 또는 기탁하도록 명시
- 다연구비관리 인증제 본격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연구비관리 인증제 세부사항 규정
- ○
연구비관리 인증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정하도록 함.
- ○선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인증 취소 근거를 규정
- 라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 제고와 당해 과제 전념 여건 조성하고 간접경비의 사용 및 계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
- ○
R&D 질적 수준을 향상 및 당해 과제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가능한 과제수를 5개 이내(연구책임자는 3개 이내)로 제한
- ○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1년 이상 장기파견이 예정 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장은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승인 받도록 함
- ○간접비도 주관연구기관 귀책사유로 연구가 중단 된 경우는 회수토록 명시
- 마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공통 보안관리지침 및 연구노트 관리 지침운영관련 근거 규정
- ○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 및 협약 체결시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반영토록 명시
- ○공통보안관리지침 시행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 및 선정, 협약 체결 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
- ○연구노트 관련 지침 제정 근거 신설
- 바연구비 비목별 집행과정에서 임의 적용이나 당초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
연구과제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되지 않는 내부인건비 지급
- ○외부 인건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석·박사과정 학생 등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일괄 회수 금지
-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2개월 이상 사용할수 있는 기기·장비만 계상
- ○
연구활동진흥비 계상 취지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연구관리·평가 등의 사업은 계상 비율을 하향 조정
- ○연구활동진흥비가 당초 목적대로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주로(3/4 이상) 사용 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 ○
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내부인건비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연구개발준비금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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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22
- 예고 종료2008-02-11
- 공포2008-05-27
- 시행2008-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