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3-24
- 공포
- 2008-05-13
- 시행
- 2008-05-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8-7호
개정이유 — 「호적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17. 공포, 2008. 1. 1.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등본이 폐지되고 5종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대체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
해외이주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거나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호적등본을 규정하였던 제3조2항1호와 관련 서식 내용을 5종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
기존의 호적등본과는 달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들은 목적별로 필요한 사항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외이주 목적에 따라 적합한 증명서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해외이주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거나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호적등본을 규정하였던 제3조2항1호와 관련 서식 내용을 5종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호적등본과는 달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들은 목적별로 필요한 사항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외이주 목적에 따라 적합한 증명서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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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04
- 예고 종료2008-03-24
- 공포2008-05-13
- 시행2008-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