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7-11-30
- 공포
- 2017-12-19
- 시행
- 2017-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7-65호
개정이유 — ○ 2016. 12. 20. 개정된 해외이주법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② 및 ③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병역복무 또는 의무복무 대상자의 해외이주 결격사유를 규정. ○ 거주여권 폐지 이후 현지이주자들의 해외이주신고 방안 마련.
- 가해외이주법 시행령에 해외이주 결격사유 대상 병역의무자 등 규정
1) 기존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조에 신설.
2) 병무제도의 변화 반영을 위해 병무청 협의 후 내용 수정.
- 나거주여권 폐지 이후 현지이주자들의 해외이주 신고방안 마련
1) 기존 현지이주자의 해외이주 신고는 거주여권 사본 제출로 갈음.
2) 거주여권 폐지 이후 현지이주자의 해외이주신고 방안 마련 필요.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에 따라 동 시행령 제5조①의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 이주의 신고”를 “해외이주의 신고”로 개정.
3) 제5조①에 현지이주자의 해외이주 신고 편의를 위해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해외이주신고접수 권한 부여 규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거주여권 폐지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병역의무자의 해외이주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병역의무자 대상 해외이주 결격사유 신설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에 대해 가족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외이주가 제한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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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해외이주 결격사유 대상 병역의무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병력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은 가족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이주가 제한됩니다. 또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일부 제외), 의무사관후범생, 공중보건의사 등은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면해야 해외이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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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거주여권 폐지에 따라 기존에 거주여권 사본으로 대체하던 서류들을 '해외이주신고'와 관련된 서류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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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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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해외이주법 시행령안(일괄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해외이주법 시행령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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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3
- 예고 종료2017-11-30
- 공포2017-12-19
- 시행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