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4-04-23
- 시행
- 2024-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외동포청공고제2023-42호
개정이유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유효기간 삭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재발급 조항 신설,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제출서류에 임원의 신분증 사본 추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시 범죄 경력 자료 처리의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으로 시행령에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해외이주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 등에 있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 삭제안 제5조제3항
1) 현행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민원서류와 같이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증빙서류로서 활용하는 기관의 방침에 따르도록 하기 위함.
- 나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재발급 조항 신설안 제5조제4항
1) 영사민원24, 해외이주창구 및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재발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발급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이를 신설함.
- 다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제출서류에 임원의 신분증 사본 추가안 제16조제2항제5호
1)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시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 라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라 알선업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제19조의2제4호
1) 해외이주법 개정을 통해 경찰청장에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시행령 제19조의2 및 제19조의2제4호에 범죄경력 자료에 대한 처리근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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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1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4-04-23
- 시행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