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1
- 공포
- 2016-06-01
- 시행
- 2016-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6-36호
개정이유 — 「해외이주알선사업자의 알선료 및 수수료의 제정 또는 변경 시 외교부장관 앞 사전신고 의무가 삭제된 해외이주법(법률제13629호)이 2015.12.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 시행코자 함
주요내용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1조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는 별표 항목 중 해외이주알선사업자의 일선료 및 수수료 신고 해태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별표 7 삭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이주알선사업자의 알선료 및 수수료 신고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처분 기준 삭제
해외이주알선사업자가 알선료나 수수료를 정할 때 외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했던 의무가 법률에서 사라짐에 따라,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리던 행정처분 기준(별표 7)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국민이나 사업자에게 내리는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등의 행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23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1-03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8-14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03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5-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1
- 예고 종료2016-05-11
- 공포2016-06-01
- 시행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