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2
- 공포
- 2014-07-03
- 시행
- 201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504호, ’13.8.6 공포, ’14.8.7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해외이주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중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민원인의 ‘주민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의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고, 서식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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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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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1
- 예고 종료2014-05-12
- 공포2014-07-03
- 시행201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