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3-31
- 공포
- 2008-07-29
- 시행
- 2008-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57호
개정이유 —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폐기물사업자가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각종 신고 또는 확인서류와 보고서 등을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613호)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자정보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를 구체화하여 규정
- 나재활용신고자의 과징금 처분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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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정보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를 구체화하여 규정
나. 재활용신고자의 과징금 처분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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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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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1
- 예고 종료2008-03-31
- 공포2008-07-29
- 시행200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