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3-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4-02
- 공포
- 2008-05-09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8호
개정이유 —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2007. 12. 21, 법률 제8757호)됨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법정법인화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조건부 허가 관련 조문 삭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수리 권한의 검역원장 위임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설치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에 관한 사항 (1) 법률을 개정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 법정법인화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 나
조건부 허가 및 조건이행의 신고 관련 조문 삭제에 관한 사항 (1) 재량행위 투명화 계획에 따른 법률 개정 시 축산물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조건부 허가 관련 조문을 삭제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조건부 허가기간의 연장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 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법률이 개정되어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기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2)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수리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3) 법률 개정과 관련된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 운용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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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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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3
- 예고 종료2008-04-02
- 공포2008-05-09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