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5-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25호
개정이유 — 현행 규정 상 축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가공품 중 일부가 축산물로 분류할 세부 유형이 없어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어 오던 것을 축산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축산물운반업의 정의를 냉장ㆍ냉동 축산물을 운반하는 영업으로 한정하여 영업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타 식육가공품’, ‘기타 알가공품’ 신설 (1) 주원료가 축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족발, 삶은 계란 등을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상 축산물로 분류할 세부유형이 없기 때문에 식육가공업자ㆍ알가공업자는 이를 제조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별도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검역(농림수산식품부)과 수입신고(식약청)를 이원적으로 하여야 함에 따라 영업자의 이중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함 (2) 제2조제2항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기타 식육가공품’을 신설하고, 제2조제4항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기타 알가공품‘을 신설함 (3) 식육가공업자나 알가공업자가 기타 식육가공품 또는 기타 알가공품을 만드는 경우 별도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기타 식육가공품 또는 기타 알가공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식품등수입판매업 신고 없이 수입품에 대한 검역과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됨
- 나
분쇄가공육제품 등의 세부정의 규정 삭제 (1) 분쇄가공육제품과 식육추출가공품에 대한 현행 세부 정의 규정은 해당 식육가공품의 특성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일부 품목을 열거하거나 단순히 단어의 뜻을 풀어놓은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2) 분쇄가공육제품과 식육추출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분쇄육가공제품과 식육추출가공품이 무엇인지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고시에서 상세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제품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법 적용이 기대됨
- 다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제외 대상 확대 (1) 현행 규정에서는 냉장 또는 냉동 등 특별한 보존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2) 축산물운반업의 정의를 냉장 또는 냉동 보존을 필요로 하는 축산물(원유 제외)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규정함으로써 특별한 보존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 (3) 건조ㆍ멸균 등으로 상온에서 보존되는 축산물을 운반하는 영업자가 별도로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영업자의 부담 경감
- 라
권한의 위임ㆍ위탁의 범위 조정 (1) 축산물 위생 감시 및 포상업무를 현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해촉, 수당 지급 및 운영에 관한 고시’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급변하는 위생환경에 대한 행정의 대응능력 향상 및 제도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기대함 (2) 위해여부의 결정 및 위해평가 방법 등의 고시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하여 위해 상황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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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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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4
- 예고 종료2009-05-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