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0
- 공포
- 2009-11-02
- 시행
- 2009-1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06호
개정이유 —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하여 명백한 부상 등을 제외한 질환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ㆍ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기립불능 소에 대해 중요한 질병 유무의 검사를 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법률 제9665호, 2009. 11.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기립불능 가축에 대한 도축금지 여부의 판정 신설
1) 기립불능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 부상ㆍ난산(難産)ㆍ산욕마비(産褥痲痺) 및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은 그 증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증상 자체는 식품 안전성에 직접적인 위해를 미치지 않으므로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기립불능 가축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축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2) 도축금지 대상 가축은 기립불능 상태에 있는 소로 하고, 부상ㆍ난산(難産)ㆍ산욕마비(産褥痲痺) 및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으로 기립불능 상태인 경우는 식용으로의 사용ㆍ판매 금지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실보상이 되는 기립불능 소의 여부는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도축검사관이 해당 가축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 도축금지 대상인지를 판정하도록 함
3)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한편으로는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가축 소유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신설
1) 도축금지된 기립불능소에 대하여 소해면상뇌증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2)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 뇌조직 채취에 의한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료의 취급처리 및 검사실시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도록 함
- 다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신설
1) 대부분의 기립불능 증상은 초기의 적절한 처치를 통해 대부분 치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소유자가 가축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도록 조장하는 한편, 법 제11조에 따라 가축질병 감염 또는 물먹인 소에 대하여는 도축금지 판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식용동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2)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가격은 식용으로의 사용ㆍ판매 금지대상이라고 판정된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치료노력의 입증 여하에 따라 평가액의 전액(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80%(그렇지 않은 경우)로 정하되, 법 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가축인 가축질병에 감염되거나 물먹인 소에 대하여는 보상 적용을 배제
3) 보상금의 차등 지급을 통해 가축의 소유자들이 건강하게 가축을 사육ㆍ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기립불능 증상을 치료케 함으로써 자원의 손실방지와 동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 마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사체에 대한 폐기방식 등 신설
1) 기립불능 가축의 사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예와 같이 식품이 아닌 비료ㆍ사료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2) 기립불능 가축의 사체에 대하여 소각ㆍ매몰등에 의해 폐기하거나 비료ㆍ사료원료 등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소에 대하여는 소각ㆍ매몰등에 의해 폐기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하도록 함
- 바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액수를 해당 가축의 시가 전액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1-19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5-04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5-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31
- 예고 종료2009-08-20
- 공포2009-11-02
- 시행200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