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0
- 공포
- 2010-11-19
- 시행
- 2010-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61호
개정이유 — 위해 축산물의 수입금지 명령 신설, 도축검사 교육 의무화, 공표 제도 신설 등 축산물위생관리 수준 제고에 필요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국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0310호, 2010. 5. 2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가축산물의 포장 의무 확대
1) 닭·오리를 1일 평균 5만수 이상 도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만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포장 유통을 확대하여 위생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닭·오리의 식육을 보관, 운반, 판매하는 영업자들로 포장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계란을 포장 유통 의무화 대상에 새롭게 추가함.
3) 닭·오리 식육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1) 돼지고기 비선호부위의 소비촉진 및 계란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가 요구되면서 관련 판매업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생햄과 같은 축산물가공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잘라서 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과 계란을 전문적으로 수집·포장하여 유통시키는 식용란유통판매업을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영업으로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영업활동을 하도록 함.
3) 새로운 영업 신설을 통해 위생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소비의 여건을 조성하고 시장 창출을 통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권한의 위임·위탁 확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출입·조사,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일부 사업에 대한 감독 등의 권한을 소속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에 한한다)에 대한 조사·평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과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평가의 업무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위탁함.
- 라닭·오리 도축장 책임수의사의 1일 검사업무량 개선
1)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식육은 검사관이 검사하되 예외적으로 닭·오리 등의 경우에는 도축업체의 책임수의사의 검사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수의사와 검사관의 기준업무량이 달라 책임수의사의 검사 부실의 우려가 제기됨.
2) 책임수의사의 기준업무량도 검사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하는 한편 검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인 추가에 따른 검사량 증가분을 현행 4만수에서 2만수로 조정함.
3)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닭·오리 검사가 철저히 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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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30
- 예고 종료2010-07-20
- 공포2010-11-19
- 시행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