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3-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4-02
- 공포
- 2008-04-29
- 시행
- 2008-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5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20호, 2008. 2 .22. 공포, 2008. 2.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영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을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허용.
- 나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교육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 다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전상속 특례의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병역의무의 이행, 취학상 형편 등을 규정함.
- 라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된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에 대한 감면을 허용하는 바,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농지에 대한 감면을 허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규정함
- 마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및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공장의 이전기한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
- 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매입자가 납부한 매출세액의 범위안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사
신문을 자체 배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신문유통원을 통해 신문 공동배달사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아
한국도로공사가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민자도로 유지관리 수탁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누적·환수효과가 발생하여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가 민간사업시행자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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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3
- 예고 종료2008-04-02
- 공포2008-04-29
- 시행2008-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