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4-03
- 공포
- 2008-04-29
- 시행
- 2008-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6호
개정이유 — 2008년 2월 22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618호)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을 의료기관수 또는 허가병상 수 등 의료현황을 감안하여 조정함.
- 나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대상에서 제외함.
- 다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 라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양도소득세율(9~36%)을 적용함.
- 마
읍·면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 중 업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면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을 의료기관수 또는 허가병상 수 등 의료현황을 감안하여 조정함.
나.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대상에서 제외함.
다.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양도소득세율(9~36%)을 적용함.
마. 읍·면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 중 업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면제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27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2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4
- 예고 종료2008-04-03
- 공포2008-04-29
- 시행2008-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