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3-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2호
개정이유 — 의약품 사용량 관리방안 등 그간 발표했던 정책들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 가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신청한 약제는 협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1) 한국희귀의약품 센터가 수입한 희귀의약품의 경우 실구입가대로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왔으므로 협상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약가산정 기준으로 산정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나
약가협상 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 (1)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이 이원화됨에 따라 보험의약품 등재 업무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경제성 평가기준 및 약가협상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약가 협상 시 경제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규정을 보완
- 다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일환으로 고시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라
약사법령에 의한 일반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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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4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