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3-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4-07
- 공포
- 2008-11-28
- 시행
- 2009-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9호
개정이유 — 2000년 9월 선택진료제도가 시행된 이래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더라도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나 동 제도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보전을 위하여 운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이 더 많이 보장되도록 하고, 법령의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추가비용징수의사의 자격 및 범위 (1) 현행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은 동 규칙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해당의료기관에서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임상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의사 및 장기유학 중인 의사도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포함하여 80퍼센트를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실제로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아도 선택진료를 하여야 하는 문제점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음. (3)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직의사의 범위에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의사 및 장기유학 중인 의사를 제외하고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을 통하여 환자의 권익이 더 많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 나
선택진료기관의 관련자료 통보 (1) 현재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택진료의료기관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적인 선택진료 관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2) 따라서, 선택진료의사수 및 선택진료의사비율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토록 함으로써 선택진료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
선택진료기관의 의무 (1) 현행 규정에서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에 구분없이 전체 재직의사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부 진료과목은 전부 선택진료의사로만 지정되어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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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7
- 예고 종료2008-04-07
- 공포2008-11-28
- 시행2009-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