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7
- 공포
- 2016-08-31
- 시행
- 2016-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92호
개정이유 —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하여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14.2월)하였고, 그 일환으로 선택진료 의사비율을 축소하고자 함.
- 가추가비용 징수의사 등의 지정 비율 축소제4조제1항
1)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지정 비율을 67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축소하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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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가비용 징수의사 등의 지정 비율 축소(제4조제1항)
1)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지정 비율을 67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축소하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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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7
- 예고 종료2016-07-27
- 공포2016-08-31
- 시행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