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730호
개정이유 — ‘18.1.1일부터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진료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정함
- 가추가비용 징수의사 등의 자격 및 범위, 산정기준 삭제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나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사항 중 추가비용 징수와 관련한 정보 제공 항목 삭제제6조 제3항
- 다기록의 보존 대상에 선택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보관하여야 할 서류 항목 삭제제7조
- 라선택진료 용어 변경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추가비용 징수의사 등의 자격 및 범위, 산정기준 삭제(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사항 중 추가비용 징수와 관련한 정보 제공 항목 삭제(제6조 제3항)
다. 기록의 보존 대상에 선택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보관하여야 할 서류 항목 삭제(제7조)
라. 선택진료 용어 변경(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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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5
- 예고 종료2017-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