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0
- 공포
- 2014-07-24
- 시행
- 2014-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자들의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일환으로 선택진료 추가비용 부과율을 개정하고자 함.
- 가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별표
1) 추가비용 산정기준에서 항목별 부과율 수치를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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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별표)
1) 추가비용 산정기준에서 항목별 부과율 수치를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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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1
- 예고 종료2014-06-10
- 공포2014-07-24
- 시행201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