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03호
개정이유 — 선택진료제도와 관련하여, 비선택진료의사 부족으로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선택진료의사수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선택진료의사수 확대 (1) 종전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일자에 관계 없이 단순히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두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한해서 매 진료일별로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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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선택진료의사수 확대
(1) 종전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일자에 관계 없이 단순히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두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한해서 매 진료일별로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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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0
- 예고 종료2010-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