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7-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281호
개정이유 — 환자들의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을 완화를 위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에 따라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일환으로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을 개정하고자 함.
- 가추가비용 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제4조제1항 및 제3항
1) 추가비용 징수의사등의 지정비율을 축소하고, 자격 범위를 명확화
– (선택의사 축소) 병원별 80% → 병원별 2/3수준(67%)으로 축소 다만, 진료과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비선택의사로 두도록 보완 (진료과별 최대 75%(3/4)까지만 지정 가능)
– (자격범위) 기존 ‘대학병원 조교수’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 마련
- 나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제5조제1항
1)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에서 제외 * ’15.7.15 시행될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에 선택진료비용도 기포함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낮추고 완화의료 대상에 대한 추가비용 징수를 제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 축소
병원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비율을 기존 80%에서 67%로 낮추고, 각 진료과목별로는 최대 75%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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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
변경 전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재직 의사등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재직 의사등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의 67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은 각 진료과목별로 7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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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완화의료 관련 규정(제5조제1항)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완화의료 관련 개정사항은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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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환자가 원할 경우 의사가 추가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진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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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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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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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3
- 예고 종료2015-07-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