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69호
개정이유 — 선택진료제와 관련한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대학병원 조교수의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경과된 자로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하고 대학부속 치과병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나
선택진료신청 서식을 입원, 외래 별도 작성하던 것을 1장으로 통합하고, 진료지원과목 선택방식을 환자 이해 중심으로 개선
- 다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서 양식 중 ‘실제 진료 참여 의사수’ 기재 항목 추가
- 라
선택진료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 관련 기록 보존기간 조정(3년→5년) 및 환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신청서 사본 1부 환자에게 제공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학병원 조교수의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경과된 자로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하고 대학부속 치과병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선택진료신청 서식을 입원, 외래 별도 작성하던 것을 1장으로 통합하고, 진료지원과목 선택방식을 환자 이해 중심으로 개선
다.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서 양식 중 ‘실제 진료 참여 의사수’ 기재 항목 추가
라. 선택진료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 관련 기록 보존기간 조정(3년→5년) 및 환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신청서 사본 1부 환자에게 제공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2-15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8-31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6-03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24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30
- 예고 종료2010-07-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