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3-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4-08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7호
개정이유 — 2008년 1월 17일 공포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법률 8841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대외채무보증 취급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금융지원 수단을 도입하기 위함임.
- 가
대외채무보증 업무 취급범위 규정 (1) 수출입은행의 지원규모가 1억불 이상인 거래로서 그 중 대출비중이 55% 이상인 거래를 지원 (2)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 금액은 법 제18조 제1항제11호의 지원대상 거래에 대하여 수출보험법에 의한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 금액의 100분의 35까지를 취급
- 나
우리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의 구매계약자로 참여하는 거래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1)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우리기업이 자원의 장기 구매계약자로 참여시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 (2) 현행 수출입은행이 해외자원개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기업이 지분을 참여하는 거래로 한정되어 구매계약자로만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 금융지원에 한계 (3)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
- 다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에 민간 전문위원을 포함 (1) 현행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없이 정부 관련부처 공무원, 한국은행부총재보, 수출보험공사 임원 등으로 구성 (2) 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운영 중 (3)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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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9
- 예고 종료2008-04-08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