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9
- 공포
- 2019-05-28
- 시행
- 2019-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68호
개정이유 — 우리기업의 초고위험국가 해외수주 지원을 위하여 수출입은행에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을 설치,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기존에는 금융지원이 곤란했던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가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설치안 제16조의2
1)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증가하는 금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5항에 해당하는 사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에 특별계정을 설치·운영(제1항), 특별계정을 수출입 은행의 회계에 포함하며(제2항), 특별계정의 재원은 정부출자금·이익금 등으로 하고(제3항), 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중과실이 없이 특별계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며(제4항), 기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수출입은행 업무방법서에서 정함(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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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9
- 예고 종료2019-04-29
- 공포2019-05-28
- 시행201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