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64호
개정이유 — 중장기?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수은의 건전성 감독 규제 중 일부인 동일차주(동일계열)에 대한 수은의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배제하고자 함.
- 가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수은법 시행령 제17조의5
폐지 ① 제1항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 ② 제2항 : 상황변동(환율, 자본감소 등)으로 인해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시 해소기한(1년) 규정 ③ 제3항 :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40%) ④ 제4항 : 거액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0%)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수은법 시행령 제17조의5) 폐지
① 제1항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
② 제2항 : 상황변동(환율, 자본감소 등)으로 인해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시 해소기한(1년) 규정
③ 제3항 :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40%)
④ 제4항 : 거액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0%)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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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2
- 예고 종료2011-09-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