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3-20
- 공포
- 2014-04-21
- 시행
- 2014-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정책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을 포괄주의 형식으로 변경하고 출자 및 투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이 개정('14.1.21 공포)됨.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업무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증권업무, 대외채무보증, 집합투자기구 투자 등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ㅇ지원 대상 해외투자자금 유형의 개별적 열거조항 폐지
- ㅇ그 밖에 지원 가능한 대외거래 유형의 개별적 열거조항 폐지 □ 증권투자 및 지분출자에 대한 제한사항 규정안 제15조의3
- ㅇ투자 및 보증 가능한 증권의 종류 제한규정 도입
- ㅇ지분출자 가능한 거래의 유형 제한규정 도입 □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제한사항 일부 완화안 제16조
- ㅇ대외채무보증 지원 가능 거래의 건별 금액제한 폐지
- ㅇ대외채무보증 지원시 대출과 보증의 지원 비중 변경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제한 완화안 제16조의2
- ㅇ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가능 분야 확대
- ㅇ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시 지분율 제한 완화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지분율 제한규정 정비안 제17조의7
- ㅇ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지분율 제한 적용 제외 □ 유가증권 보유 제한 규정 정비안 제17조의8
- ㅇ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한 출자의 경우 유가증권 보유 한도에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포괄주의 업무규정 도입 반영(현행 제15조 및 제15조의2)
ㅇ 지원 대상 해외투자자금 유형의 개별적 열거조항 폐지
ㅇ 그 밖에 지원 가능한 대외거래 유형의 개별적 열거조항 폐지
□ 증권투자 및 지분출자에 대한 제한사항 규정(안 제15조의3)
ㅇ 투자 및 보증 가능한 증권의 종류 제한규정 도입
ㅇ 지분출자 가능한 거래의 유형 제한규정 도입
□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제한사항 일부 완화(안 제16조)
ㅇ 대외채무보증 지원 가능 거래의 건별 금액제한 폐지
ㅇ 대외채무보증 지원시 대출과 보증의 지원 비중 변경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제한 완화(안 제16조의2)
ㅇ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가능 분야 확대
ㅇ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시 지분율 제한 완화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지분율 제한규정 정비(안 제17조의7)
ㅇ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지분율 제한 적용 제외
□ 유가증권 보유 제한 규정 정비(안 제17조의8)
ㅇ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한 출자의 경우 유가증권 보유 한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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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8
- 예고 종료2014-03-20
- 공포2014-04-21
- 시행201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