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59호
개정이유 —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특정 기업, 계열에 대한 과다여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려는 것임.
- 가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축소안 제17조의5 제1항 및 제3항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으로,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각각 축소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축소(안 제17조의5 제1항 및 제3항)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으로,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각각 축소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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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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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1
- 예고 종료2017-05-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