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1
- 공포
- 2018-08-07
- 시행
- 2018-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96호
개정이유 —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특정 기업, 계열에 대한 과다여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려는 것임.
- 가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축소안 제17조의5 제1항 및 제3항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으로,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각각 축소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수출입은행이 특정 기업이나 계열에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지 않도록 신용공여한도를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축소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람(동일차주)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기존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으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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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5 제1항
변경 전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변경 후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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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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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지급보증을 서주는 등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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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수은법 시행령)-신용공여한도 축소.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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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31
- 예고 종료2018-06-11
- 공포2018-08-07
- 시행20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