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1
- 공포
- 2012-09-07
- 시행
- 2012-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중장기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을 완화하고자 함.
- ㅇ제1항: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
- ㅇ
제3항: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완화
- ㅇ제4항: 거액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6배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ㅇ 제1항: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
ㅇ 제3항: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완화
ㅇ 제4항: 거액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6배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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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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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31
- 예고 종료2012-08-21
- 공포2012-09-07
- 시행201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