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4-14
- 공포
- 2008-04-25
- 시행
- 2008-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5호
개정이유 —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28호, 2008. 2.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출고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주류 제조·판매업면허신청서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해 영업장이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28호, 2008. 2.22.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류출고명세서 서식에 ‘용량’(출고되는 주류의 용기 단위)을 기재하는 란을 추가함.
- 나
주류 제조업 및 판매업 면허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류제조·판매업면허신청서 서식의 면허신청 처리기간을 종전 ‘전산조회종료시’에서 ‘45일’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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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해 영업장이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28호, 2008. 2.22.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류출고명세서 서식에 ‘용량’(출고되는 주류의 용기 단위)을 기재하는 란을 추가함.
나. 주류 제조업 및 판매업 면허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류제조·판매업면허신청서 서식의 면허신청 처리기간을 종전 ‘전산조회종료시’에서 ‘45일’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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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25
- 예고 종료2008-04-14
- 공포2008-04-25
- 시행200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