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0
- 의견제출 마감
- 2008-04-30
- 공포
- 2008-07-03
- 시행
- 2008-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04호
개정이유 — 국내의 산업구조 변화와 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의 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시행 2008 .2. 1.)가 개정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구분을 동 분류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변경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코드와 분류명이 변경됨에 따라 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정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의 구분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 (2) 출판업이 종전의 제조업에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부과대상 업종에서 제외되고,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은 가구제조업과 기타 제품 제조업으로 이원화되면서 세분류에 포함된 일부 업종이 소분류 항목에 포함되면서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에 명시됨. (3)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구분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시행시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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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변경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코드와 분류명이 변경됨에 따라 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정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의 구분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
(2) 출판업이 종전의 제조업에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부과대상 업종에서 제외되고,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은 가구제조업과 기타 제품 제조업으로 이원화되면서 세분류에 포함된 일부 업종이 소분류 항목에 포함되면서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에 명시됨.
(3)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구분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시행시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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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0
- 예고 종료2008-04-30
- 공포2008-07-03
- 시행200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