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2008-07-01
- 시행
- 200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08-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모터보트의 공시력 및 압류등록 절차와 군복무 등 불가피한 경우 조종면허 갱신시기를 연기하거나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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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1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2008-07-01
- 시행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