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5
- 공포
- 2008-07-10
- 시행
- 2008-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08-30호
개정이유 — 신규 채용시 신체제한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제도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키·몸무게 등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보완대책으로 체력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대체하려는 것임.
- 가
특별채용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 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키·몸무게·가슴둘레 제한 규정을 폐지함.
- 다
현행 체력검사 종목인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만점과 과락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악력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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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채용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키·몸무게·가슴둘레 제한 규정을 폐지함.
다. 현행 체력검사 종목인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만점과 과락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악력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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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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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5
- 예고 종료2008-05-15
- 공포2008-07-10
- 시행200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