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2
- 공포
- 2019-01-18
- 시행
- 2019-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8-72호
개정이유 — 현재 해양경찰청 인력운영 여건이나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으며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3개월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할 사람에 대한 회계관계직 및 민원사무 취급 직위의 보직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현행 3개월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할 사람에 대한 회계관계직 공무원의 직위, 민원사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직위 전보의 제한 규정 폐지현행 제33조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3개월 이내에 정년퇴직 예정인 공무원의 회계 및 민원 업무 보직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직 제한 규정 폐지
정년퇴직이 3개월 이내로 남은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이나 민원사무를 취급하는 부서에 배치되는 것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전보의 제한)
변경 전
3월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할 자는 회계관계직 공무원의 직위, 민원사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직위에 보직할 수 없으며, 이미 보직된 경우 3개월 전에는 보직을 변경해야 했어요.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회계관계직
공무원이 예산이나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직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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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7
- 예고 종료2018-11-12
- 공포2019-01-18
- 시행20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