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4-47호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교육훈련성적 반영 비율을 삭제하고 교육훈련 이수여부를 승진요건화 함에 따라, 평정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련 서식 등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가교육훈련성적 평정반영비율 및 소수점 산정방식 관련 규정 삭제안 제14조
- 나
올바른 용어(“첩보”를 “견문”으로, “시말서”를 “경위서”로)로 정비하고, 직장훈련 평가기준의 체력검정 중 1,000m 달리기 평가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부표 3·4·5
- 다‘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 반영비율 확대 및 교육훈련 이수여부 승진요건화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4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훈련성적 평정반영비율 및 소수점 산정방식 관련 규정 삭제(안 제14조)
나. 올바른 용어(“첩보”를 “견문”으로, “시말서”를 “경위서”로)로 정비하고, 직장훈련 평가기준의 체력검정 중 1,000m 달리기 평가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부표 3·4·5 )
다.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 반영비율 확대 및 교육훈련 이수여부 승진요건화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4호 서식)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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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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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7
- 예고 종료2014-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