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6
- 공포
- 2011-06-08
- 시행
- 2011-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1-24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춘 응시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시험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해양경찰채용 체력검사 종목을 개선함(안 별표 6) (1) 체력검사 종목을 현행 4종목에서 5종목으로 확대하여 보다 체력이 강인한 해양경찰관을 선발하고자 함 (2) 기존 「제자리멀리뛰기」종목을 폐지하고, 응시자의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와 「1,200m달리기」를 신규로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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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경찰채용 체력검사 종목을 개선함(안 별표 6)
(1) 체력검사 종목을 현행 4종목에서 5종목으로 확대하여 보다 체력이 강인한 해양경찰관을 선발하고자 함
(2) 기존 「제자리멀리뛰기」종목을 폐지하고, 응시자의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와 「1,200m달리기」를 신규로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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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5
- 예고 종료2011-05-06
- 공포2011-06-08
- 시행201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