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2
- 공포
- 2014-07-03
- 시행
- 201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269호 2012.12.27) 개정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경과규정을 기존 경찰청 경과중심의 직무분류를 해양경찰청에 맞게 개편하고, 특별채용시 응시자격증에 대하여 항공법(법률 제9780호 2009.6.9)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17호 2004.12.31, 노동부령 제311호 2008.11.26, 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12.13) 개정에 따라 자격증 명칭변경 및 통폐합 사항을 반영, 또한 경과·직별에 따른 자격증 구분 정비와 채용분야에 상응하는 응시자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증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며,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개정에 따라 법적근거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양경찰공무원 경과별 직무의 종류 정비(안 20조) 경찰청 경과중심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해양경과·항공경과·정보통신경과·특임경과로 개편하여 해양경찰공무원의 특성에 맞게 개선
- 나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증 구분표 체계적 정비안 별표 3
항공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격증 명칭변경 및 통폐합 사항을 반영하고, 경과·직별에 따른 자격증 구분을 11개분야에서 4개분야로 개편하는 등 응시자격 기준을 현행제도에 맞게 체계적 정비
- 다계급정년연장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오기로 인하여 “경무”를 “경과”로 변경안 별지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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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1
- 예고 종료2014-05-12
- 공포2014-07-03
- 시행201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