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4-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12호
개정이유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경찰의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교통관련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 허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의무 완화
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의 장이 당해 지역의 교통상황이나 주차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차고지 확보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범위 확대
「도로교통법」상 무사고운전자 등으로 이루어진 교통관련 봉사단체의 무보수 임원도 대리운전이 가능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의무 완화
- 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의 장이 당해 지역의 교통상황이나 주차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차고지 확보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범위 확대
- 「도로교통법」상 무사고운전자 등으로 이루어진 교통관련 봉사단체의 무보수 임원도 대리운전이 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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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5
- 예고 종료2008-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