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4-29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9
- 공포
- 2008-07-09
- 시행
- 2008-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13호
개정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이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 추가 (1)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동의 방식에 현행 서면 동의(전자서명 포함) 이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예 : 전화녹취, ARS 방식 등)을 추가로 허용함 (2) 서면 동의에 따른 금융기관의 관리비용의 대폭 절감과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을 활용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영업점 방문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나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확대안 제13조
(1) 전자화폐 및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2) 전자화폐 및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액 최고한도 상향 조정으로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
허가·등록 결격사유 심사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1) 대주주의 범위를 허가요건상의 주요출자자(최대주주, 10%이상 보유주주 등)로 변경함 (2)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반주주의 결격사유로 인한 전자금융업 등록 거부 사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라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업무 금융감독원 위탁근거 마련안 제30조
(1)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위탁가능한 업무에 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을 추가함 (2) 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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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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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9
- 예고 종료2008-05-19
- 공포2008-07-09
- 시행2008-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