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9
- 공포
- 2020-11-17
- 시행
- 2020-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354호
개정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동화기기(CD/ATM)와 같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7297호, 2020. 5. 19., 개정, 2020.11. 20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접근매체를 반환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접근매체 반환 관련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의 장애 또는 오류, 창구거래시 미반환, 이용자분실 등으로 규정안 제6조제2항 신설
- 나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접근매체 반환 관련 본인확인 방법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제출, 휴대폰 본인확인, 음성응답 시스템 등으로 규정안 제6조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회사 등이 기기 고장 등으로 인해 고객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게 된 경우, 이를 돌려줄 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인확인이 필요한 상황 명시
자동화기기(CD/ATM)의 고장이나 오류, 창구 거래 시 매체 미반환, 이용자의 분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금융회사가 고객의 접근매체를 가지고 있게 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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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로서 그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적 장치의 장애 또는 오류 발생 2. 창구거래시 접근매체 미반환 3.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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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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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
은행 계좌나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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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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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8
- 예고 종료2020-10-19
- 공포2020-11-17
- 시행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