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209호
개정이유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두도록 하는「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11.14공포(2012.5.15시행 예정)되었으므로,‘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등 법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정해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범위 설정(令안제12조제1항)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법 제21조의2제2항)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는 3백명 이상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정함 나.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자격요건 마련(令안 제12조제2항 및 별표1)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최소한의 전문자격과 경험이 있는 IT 경력자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마련 -(유관 학위·자격 소지)유관 학사학위 +(2년 이상의 정보보호경력 또는 3년 이상 정보기술 경력을 보유)등 - (무관 학위·자격 소지)학사학위 + (4년 이상의 정보보호경력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 경력을 보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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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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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2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