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168호
개정이유 — 개정「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023. 9. 14., 일부개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금액 및 범위 설정안 제13조의2
별도관리 대상 선불충전금 금액 및 범위를 설정하고,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도 해당 범위에 포함
- 나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법 설정안 제13조의3
은행·체신관서 예치,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양도성 예금증서 매수 등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법 을 규정
- 다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면제 기준 설정안 제15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기준을 설정
- 라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결격사유안 제22조의3
선불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승인 요건 및 승인 결격사유 구체화
- 마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 설정안 제22조의7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 도 및 총제공한도 설정
- 바선불업자의 행위규칙 규정안 제22조의12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에 관한 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선불업자의 행위 규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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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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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4
- 예고 종료2024-07-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