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3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4호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면제근거 마련안 제33조 및 별표 3
과태료 부과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얼마나 과태료를 부과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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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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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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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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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517 규제영향분석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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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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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3
- 예고 종료2017-07-03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