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0
- 공포
- 2007-06-28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68호
개정이유 — 2007년 1 월 1 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설립법에 마련한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동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설립법에 마련한 다음의 금융기관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을 면제 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나.「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다.「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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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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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0
- 예고 종료2007-05-10
- 공포2007-06-28
- 시행2007-07-01